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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맨대책위가 제시하는 7가지 최소 안전 기준이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선(?) 협상은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 국민대책위가 발표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 |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
미국 축산업자 및 정부 관리는 그렇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자신한다면 부시 대통령 및 행정부, 미 의회 등등 모든 관련자에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및 대한민국에게 수입을 하라고 개지랄을 떨고 있는 모든 위험 부위를 향후 10년간 제공하는 퍼포먼스라도 하던지요. 부시 행정부는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아서 좀 그렇다면, 오바마나 힐러리 등 민주당 경선 후보에까지 제공하시지요.
기본적인 조항이어야 할 내용들을 왜 대한민국 국민이 투쟁(?)해서 쟁취해야 하는지요? 도대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경위는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윗선에서의 압력이 있었는지, 협상단 실무진들이 다들 똘빡이었는지(이 경우도 해당 협상단을 꾸린 고위층에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상식이 상식일 수 있는 나라가 하루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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