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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를 보는 중에 위의 제목과 같은 기사를 보게되었다.
[ 기사 보기 ]
내용인 즉, "실제로 타인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가 많아질수록 해당 개인의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개인신용정보업체(키워드)들이 특정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횟수가 늘어나면 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간주하고 신용등급을 낮추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받기가 힘들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곳과 신용조회 행위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들 회사에 돈주고 조회하면 개나 소나 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래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 개나 소의 숫자가 약 5,00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민간 신용정보업체들에 수수료를 내고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업체는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비롯, 5000여 곳에 이른다(‘한국신용정보’ 관계자). 주로 금융회사가 많지만, 이동통신사나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방송, 결혼정보업체, 심지어 방문판매업체나 렌터카업체까지 조회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
왜 나의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도 아니고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가지고 딴 놈이 돈벌이를 하고 있나? 또한, 내 동의도 없이 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듯 마구잡이로 유출시켜도 된단 말인가? 다행히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상 고객 동의 없이 얼마든지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아무런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미국·유럽 등에선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정보 조회 남발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뒤늦게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힌다.
그러나 동의는 첫 거래 때 딱 한 차례만 받도록 돼있으며, 이후엔 별도의 동의 없이 업체들이 마음대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통제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엄청난 수의 개인 신용 정보들이 팔려나가고 난 후란 얘기다. 물론, 지금이라도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가을 정기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이런 병폐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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