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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실시되었어야 하며, 향후 헛점이 없도록 중점 관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물론 최종안은 아니겠지만 기사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또 소유자는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붙이고 목줄을 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의적인 유기가 아닌 경우에는 목줄에 표시된 주소나 연락처를 이용해 주인에게 연락이 간다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고의적인 유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듯 주인에 의해서 간단히 조작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동물이라 함은 좋을 때나 안좋을 때나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여야 하는 것일터인데, 형편이 좋으면 키우고, 형편이 좀 안좋아지면 미련없이 갖다 내버리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실제로 IMF로 인해 경제가 심하게 위축되었을 때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골목마다 버려진 개들로 인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주인에 의해서 쉽게 제거될 수 없도록 바이오칩 형태로 체내에 삽입되던지, 목줄 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기 후 강제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고 애완 동물을 등록할 때 그 이행 비용에 대해 보증금 형태의 비용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과 같은 좀더 강제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유기견 포획, 재분양, 처분 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유기되지 않고 한평생 같이 지낸 동물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 비용으로 활용하면 된다.)

다른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우리나라는 애완동물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해 매우 관대한 것 같다.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면, 동물병원이나 애견센터 등에 가서 사오면 끝이다. (물론 간단한 예방주사비 등을 부담하겠지만) 내가 강아지가 싫어지만, 그냥 내다 버리면 된다. 그걸로 그만이다. (물론 애완동물 인구 중에 그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인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키우기 싫으면 타인에게 양도를 하던지, 그 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애견인들의 권리와 애완동물의 권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서로 실익이 있도록 개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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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이름표’ 붙이세요…내년부터 외출때 부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