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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루던 운전면허 갱신을 했다.
면허 갱신 뿐만 아니라 아예 면허를 1종으로 바꾸어 버렸다.

10년 무사고 경력자에게는 간단한 신체검사만으로 1종으로 바꾸어주는 제도가 있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제도이다.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방법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 수 료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5,000원)


출처 : http://www.dla.go.kr/Html_index.jsp?content=/htm/system/quality.jsp&left=/htm/menu/left_system.jsp&topFlag=3



근데, 새 면허증을 교부받고 나서 살펴보았더니 적성검사 기간이 2015년(9년)이 아닌 2013년(7년)이다.

2년전 적성검사 기간이 9년으로 바뀌었다는 SMS를 받고 올해서야 갱신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된거지?


/
민 원 사 무 명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민 원 내 용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
민 원 사 무 명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민 원 내 용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관 계 법 령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
구 비 서 류갱신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관 련 부 서주 무 부 서민원실협 의 부 서없음
접 수 및
처 리 기 간
접 수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 수 료5,000원
처 리 기 간당일
(경찰서 : 7일)
기 타 사 항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흐 름 도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발급 -> 교부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 송부(시험장) -> 발급 -> 교부
관 계 법 령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
구 비 서 류갱신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관 련 부 서주 무 부 서민원실협 의 부 서없음
접 수 및
처 리 기 간
접 수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 수 료5,000원
처 리 기 간당일
(경찰서 : 7일)
기 타 사 항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흐 름 도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발급 -> 교부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 송부(시험장) -> 발급 -> 교부





윽, 1종으로 변경하게 되면,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였군.

그래서 면허시험장에서는 10년 무사고 2종 보통 면허소지자에게 1종 면허로 변경하라고 친절히(?) 권했던 것인가?

고객민원 상담실 직원 몇마디 말로 면허갱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9년에서 7년으로 무려 2년이나 단축하고 신체검사료 5,000원까지 추가로 챙겼으니, 정말 대단한 판매 상술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오늘부터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