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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을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다.



정부, 노대통령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 [ 기사보기, 한겨레 신문 ]



내용인 즉 정부를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노대통령에게 지난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의미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관행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 부부들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받았다고들 한다. 근데, 대통령 부부는 퇴임 이후에도 전관 예우 차원에서 품위유지비 및 각종 의전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데, 굳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을 또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노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공적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를 한다고 하는데 비록 "지고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훈장 수여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것을 반대할 국무위원이 있을까? 한마디로 자화자찬식 훈장 남발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또한, 현재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면권"도 제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법부에서 제정한 국가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사람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리는 3권 분립의 취지에서나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부정 부패와 비자금, 통치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경제계 인사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대우 분식 회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수조원대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씨의 경우 추징금에 대해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모르겠으며, 형기를 얼마나 채우고 사면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김우중 회장밖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지 인수위는 급기야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까지 한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국회나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은 법 집행과 투명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구성될 정부에서는 노대통령이 추구했던 "권위가 없는 정부"가 아닌 "권위와 품위를 갖고 있으되 스스로의 행동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PS1

행정부 스스로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모앙입니다. 아래 관련글은 뒤늦게 발겼습니다. ^^

      관련글 : 특별사면권, 대통령의 권한 축소, 법무부 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