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 전에 "휴대폰 ‘종료’ 누르면 月6000원 절약"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다.

얘기인 즉 휴대폰 통화 이후 폴더를 그냥 닫거나 휴대폰 슬라이드를 닫는 형태로 통화를 종료하게 되면, 통신사의 기지국 장비는 이것이 통신 장애인지, 실제 통화 종료인지 판단하지 못해 10초간 대기하게 되며, 그 비용이 고스란이 사용자에게 전파사용료 형태로 전가된다는 내용이었다.

즉, 휴대폰의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만 기지국쪽으로 통화 종료 시그널을 보낸다는 설명이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오보였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 관련 기사 ]


그냥 폴더를 받아 통화를 종료하는 것과 "종료"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하는 것 사이에 요금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순한 설명이었다. 그럼, 원래 기사에서 설명했던 "10초 대기시간 동안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설명이 없다. '나중에 통신사에서 요금부과를 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던지, '통화 종료로 판단되면 그 10초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통화 기록에서 뺀다' 던지 하는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른 블로거 님들의 포스팅 속에는 여러가지 반론들도 있었고, 경험담도 있었다.


[ 관련 글 ]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초기 휴대폰 시스템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이 있기도 했으나, 전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쪽인 것 같다. 즉, 어떻게 통화를 종료하더라도 그 순간 기지국에 통화 종료 사실이 전달되어 요금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 듯. 다른 블로거님의 경험담에는 직접 고객센터에서 요금 확인시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내용이 있기도 해서, 아직도 좀 헷갈린다.

통신위도 해명 기사를 낼 때에는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의 사실이 잘못 파악되었었는데, 현재는 이러니 요금이 잘못 계산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통신위의 해명 자료에는 있는데, 기사에만 누락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