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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와 함께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동물실험 기관은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 기사 전문 보기 ]
여러 애완동물 중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은 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농림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수준이지만, 하루빨리 입법이 되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식표와 더불어 마이크로칩에 대한 이식도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유기견들의 모습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하반기에 입법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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