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맨대책위가 제시하는 7가지 최소 안전 기준이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선(?) 협상은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 국민대책위가 발표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
요즘 대통령, 청와대, 정부 및 한나라당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미 대선, 총선 모두 끝나버려서 국민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실천하겠다던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되묻고 싶네요. 도대체 대부분의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도,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거리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를 위한 방법을 강력히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반응을 ..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군요. 노무현 정부때 한미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많은 조건을 양보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선물(?)로 아예 빗장을 완전히 풀어주네요. 도대체 한미FTA가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에 절박한가요? 미국의 미친 소를 먹일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죠? "(미국산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앞으로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수입되고 나면, 딸랑 고기집에 가서 LA갈비나 소등심 같은 것만 안사먹으면 그만인가요? 그럼 전 안전권에 있는 거겠네요.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개방이 되어도 당분간은 소고기 구워먹을 형편은 안되는 것 같으니. T.T ..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미국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순살코기 부위를 전제로 한 수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때 수입 재개를 요구했던 논리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광우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 주로 신경계와 뼈쪽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순수 살코기 부위는 안전하다" 였습니다. (물론, 이 근거 논리에 대해서도 각국의 연구 결과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순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발병 인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쇠고기를 수입해서 전수 검사를 하는 도중 뼈조각이 발견되습니다. 이에 모든 쇠고기는 반송조치되었으며, 해당 도축장의 쇠고기는 이후 반입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이 재개되기 전에도 이미 미디어 등을 통해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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