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다소 늦은 포스팅을 올려본다. 요즘 일한다고 정신이 없기도 했고 신문/방송과는 거의 담을 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이 되다 보니 나중에야 소식을 듣게 된 면이 많다.

이미 많은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실 터이니, 여러 신문의 만평이나 내용을 잘 모아놓은 어떤 블로그 포스팅만 연결해 둔다.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많은 부분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디어법 관련 내용을 제대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그대로(?) 현실이 되다니. 이런 우라질.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분히 눈치보기성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심의 및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 여러 권리 침해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미디어법 국회 통과 과정이 "위법"하다고 해놓고, 그 결과물인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이건 위 쪽도 아니고, 아래 쪽도 아닌 것이고. 왼 쪽도 아니고, 오른 쪽도 아닌 것이다. 이런 썅, 헌재 니들은 도대체 뭐냐?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니들 밥 그릇 빼앗기거나, 탄압을 받기도 싫고. 나중에 역사가들이 니들이 나름 양심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작금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고 그냥 조용히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게 좋은 식의 끝맺음을 원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현 상황에서 시대과 국민의 부름을 외면한 것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버린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양심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벤트에 응모하였는데, 저에게는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프로젝트로 인해 오랫동안 블로그를 돌보지를 못했어서인지.. T.T

저도 정품 Windows 7을 받으면, 자세한 리뷰를 써볼 생각이었는데..

역시 저는 앞으로로도 제 개인사나 주전부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Windows 7 안티 활동이나 해볼까요? ^^;





Dell Latitude E4200을 사용하던 도중 어느 때인가부터 아래와 같이 윈도우 타이틀바 내 화살표 버튼이 나타났다.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며, 듀얼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에 나타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저 버튼의 기능이 양쪽 화면을 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왼쪽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하지만, 오른쪽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왼쪽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안드로메다 행을 한다. (화면 오른쪽으로 벗어남)

저런 버튼의 투박한 디자인 등을 고려했을 때에는 Dell에서 제공하는 Utility 기능 중 하나로 보이지만,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없애면 되는겨?

비슷한 시점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가끔 특정 윈도우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저 버튼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나, 지금 노트북에는 이벤트를 추적해 볼 수 있을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쩝, 개발자를 관두니 뭐 또 불편한 것도 생기는구먼.






이게 정녕 21세기의 대한민국 현실이란 말인가?

과거 20세기에 횡행하던 의회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자리에 가서 "재석"과 "찬성" 버튼을 누르는 대리투표에, 한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투표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뒤엎는 모습이 진짜로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제는 답이 없는 것 같다. 뽀갤 것은 뽀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정신 차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점점 더 발악을 해덴다.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뽀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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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이 누구고, 누구의 자리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지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출처 : http://www.overtop.co.kr/tt2/275

다음 쪽 영상은 누군가에 의한 권리 침해 신고가 있어, 블라인드 처리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영상인데, 권리 침해는 있을 수 없는거 아닌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으로 다시 올림






이런 식의 투표였다니, 원천 무효가 맞다. 개판 오분전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판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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