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둘어보다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정부, 건보료 8.6% 인상 '사상최고' [ 기사 보기 ]

이제는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먼 옛날 직장 의료 보험과 지역 의료 보험이 따로 나뉘어 있을 때에는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은 아주 건실한 수준이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는 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인은 "유리 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반면, 자영업자나 전문직군(의료, 법률?)의 사업자들은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소득이 일정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의료 보험은 그 당시부터 재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지 않고,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으로 지역 의료 보험의 부족분을 메꾸는 간편한 방법(?)으로 통합을 진행했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 신고, 소득 은폐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재정이 부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쏙쏙 빼가서 메꾸고 있다. 어찌보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이니 뭐니 하면서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면서, 대부분의 짐은 직장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건강의료보험에서 탈퇴시켜주고, 민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나을 듯 싶다. 매해 이렇게 나의 연봉 인상분을 훨씬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려대다가는 건강보험료 내다가 우리 가족 굶기는 일도 생기겠으니 말이다.




티스토리 서비스가 오픈 베타로 전환된 이후에는 초대장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아직도 초대장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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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몇분 보내드렸더니, 개설도 안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

즐거운 블로깅하세요.





회사 직원이 노트북 등 업무에 필수적인 것들만 챙기러 들어갔을 때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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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를 보는 중에 위의 제목과 같은 기사를 보게되었다.

[ 기사 보기 ]
내용인 즉, "실제로 타인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가 많아질수록 해당 개인의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개인신용정보업체(키워드)들이 특정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횟수가 늘어나면 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간주하고 신용등급을 낮추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받기가 힘들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곳과 신용조회 행위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들 회사에 돈주고 조회하면 개나 소나 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래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 개나 소의 숫자가 약 5,00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민간 신용정보업체들에 수수료를 내고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업체는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비롯, 5000여 곳에 이른다(‘한국신용정보’ 관계자). 주로 금융회사가 많지만, 이동통신사나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방송, 결혼정보업체, 심지어 방문판매업체나 렌터카업체까지 조회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


왜 나의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도 아니고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가지고 딴 놈이 돈벌이를 하고 있나? 또한, 내 동의도 없이 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듯 마구잡이로 유출시켜도 된단 말인가? 다행히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상 고객 동의 없이 얼마든지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아무런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미국·유럽 등에선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정보 조회 남발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뒤늦게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힌다.

그러나 동의는 첫 거래 때 딱 한 차례만 받도록 돼있으며, 이후엔 별도의 동의 없이 업체들이 마음대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통제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엄청난 수의 개인 신용 정보들이 팔려나가고 난 후란 얘기다. 물론, 지금이라도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가을 정기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이런 병폐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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