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이 이뤄졌다. 이제는 한 학기에 4~500만원씩 내는 학교가 드물지 않다. (아마 몇몇 국공립대 빼고는 다들 저정도 내지 싶을 정도다.) 그런 와중에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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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 제목을 보고는 퍼뜩 김상혁군의 명언이 떠올랐다. "술을 먹고 차에 앉아는 있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대학으로서도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타 대학의 인상률 수준을 고려 안할 수야 없겠지만, 등록금이 과다(?)하게 인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런 행동이 곱게 보일 수가 없을 것이다.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앞다투어 인상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얼마만큼 공언했던 대학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지 두고볼 일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나 올림픽 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도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규모 집회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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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보면서 내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였다. 내가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이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난 아직까지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다. 그냥 남들(오토바이 퀵, 배달원, 폭주족, 학생,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타고 지나가는 것을 구경만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오토바이의 모습은 "매우 위협적" 이었다.

 

  1.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거의 보지 못했다. 신호가 어떻던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가버리기 일쑤였다. 자기 사고나고 다치는거야 지 책임이라고 하지만, 사고가 혼자나나?

     

  2. 차선을 제대로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거의 보지 못했다. 일명 "칼치기" 라고 하여 운행 중이거나 정차해있는 차량 사이로 지그재그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다. 예전에는 경춘가도에서 서울쪽으로 들어오는 도중(당시 시속 약 80Km 정도) 칼치기를 하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쑝카들(오토바이 동호회로 추정됨)로 인해 크게 놀랬던 적도 있었다.

     

  3. 횡단보도, 인도를 제대로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많이 보지 못했다. 오토바이도 기본적으로는 "이륜차량"이다. 즉,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인도로 운행을 하거나 횡단보도로 건너서는 안된다.(심지어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인도를 지나갈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오토바이도 그냥 사람이다. 횡단보도로 사람들을 헤치며 건너던지, 인도로 운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4. 위험한 운전을 즐기고, 자랑하는 폭주족의 수가 많다. (가까운 예로 3월 1일 새벽에도 이들이 서울 시내(?)를 휩쓸고 다녔다고 한다.) 이들은 보통 어린 학생들인 경우가 많고 정비도 잘 되지 않은 노후 오토바이에 안전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실제로 극히 일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부가 사회 전체의 물을 흐릴 수도 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얘기다.

 

어제 잠깐 뉴스에서 흘러나왔던 인터뷰 내용 중에는 "오토바이 운행의 안좋은 모습은 몇몇 일부의 문제이고,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석 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전체 오토바이 운전자 중 일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누구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조사를 해본 적도 없다. 고로 나는 바꿔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들이 그 문제들이 일부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고?"


아놔, 지금까지 딸랑 통장에 "29만원" 있다고 버티며 항공기 1등석 타고 외유 다니는 양반이 증여세를 내겠습니까?

[ 관련 기사 ]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네요.


"현재 전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4억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314억원만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1891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씨는 2003년 당시 법정에 출두해 “가진 돈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금까지 추징금 1,891억원도도 내지 않고 버티고 앉아있는 양반이 고작(?) 39억 증여세 내라고 한다고 눈하나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징수시효가 좀 늘었거니" 코웃음 치고 말겠지요.

"전두환 특별법"을 만듭시다. 전두환씨에 대해서는 징수 시효를 무한정으로 늘리고, 전두환씨가 추징금을 다 갚지 못하고 사망할 시에는 그 직계 가족들에게 승계되어 끝까지 징수토록 하며, 추징금 납부 시한이 늦어질 수록 연복리로 과징금을 매겨야 합니다.

전두환씨가 5공화국 시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기업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이미 선거 공판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전두환씨 가족들도 그때의 권력과 뇌물의 후광으로 지금도 잘 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환수조치하여야 합니다.

"전두환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얼마 전에 "휴대폰 ‘종료’ 누르면 月6000원 절약"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다.

얘기인 즉 휴대폰 통화 이후 폴더를 그냥 닫거나 휴대폰 슬라이드를 닫는 형태로 통화를 종료하게 되면, 통신사의 기지국 장비는 이것이 통신 장애인지, 실제 통화 종료인지 판단하지 못해 10초간 대기하게 되며, 그 비용이 고스란이 사용자에게 전파사용료 형태로 전가된다는 내용이었다.

즉, 휴대폰의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만 기지국쪽으로 통화 종료 시그널을 보낸다는 설명이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오보였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 관련 기사 ]


그냥 폴더를 받아 통화를 종료하는 것과 "종료"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하는 것 사이에 요금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순한 설명이었다. 그럼, 원래 기사에서 설명했던 "10초 대기시간 동안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설명이 없다. '나중에 통신사에서 요금부과를 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던지, '통화 종료로 판단되면 그 10초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통화 기록에서 뺀다' 던지 하는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른 블로거 님들의 포스팅 속에는 여러가지 반론들도 있었고, 경험담도 있었다.


[ 관련 글 ]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초기 휴대폰 시스템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이 있기도 했으나, 전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쪽인 것 같다. 즉, 어떻게 통화를 종료하더라도 그 순간 기지국에 통화 종료 사실이 전달되어 요금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 듯. 다른 블로거님의 경험담에는 직접 고객센터에서 요금 확인시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내용이 있기도 해서, 아직도 좀 헷갈린다.

통신위도 해명 기사를 낼 때에는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의 사실이 잘못 파악되었었는데, 현재는 이러니 요금이 잘못 계산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통신위의 해명 자료에는 있는데, 기사에만 누락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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